대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긴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은 BBQ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BBQ는 2015년 3월~2017년 5월까지 75명의 가맹점주가 실시한 인테리어 공사비 총 18억1200만원 중 가맹거래법상 분담해야 할 5억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권유·요구하여 가맹점이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의 20% 또는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다 분담해야 한다.

하지만 BBQ는 본부의 요구·권유에 따라 가맹점주가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했지만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

또한 BBQ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을 주요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자사직원에 대한 성과평가 시 인테리어 개선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조직적으로 독려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인테리어 개선 요구에 동의하는 경우 BBQ는 각 가맹점주에게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현재의 노후된 매장의 리뉴얼 공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어 BBQ는 자신이 선정한 업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했고 가맹점주로부터 비용을 받아 해당 업체에 비용을 직접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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