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장풍경 / ⓒ시사포커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시장풍경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기농, 저농약 이른바 ‘친환경’ 인증 농산품에 불법 유통 수사가 진행된다.

23일 경기도는 친환경(유기농, 저농약) 인증이 취소된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미 인증 제품과 섞어 판매하는 등 친환경 인증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

수사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법에는 인증 받지 않은 제품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보관·진열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 진다.

특사경은 농산물 출하기 등을 반영해 현장 수사를 하고, 유통 중인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2018년말 기준으로 모두 5,320개 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 같은 날 한 관계자는 “가짜 친환경 인증 농산물 판매 행위는 부당한 이익뿐 아니라 선량한 친환경 농가에 큰 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라며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농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 차단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