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임 및 색소에서도 허용기준 초과하는 붕소 검출

유해원소 함유량 기준초과 파츠 (사진 / 한국소비자원)
유해원소 함유량 기준초과 파츠 (사진 / 한국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슬라임과 그 부재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의 슬라임 및 부재료 100종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중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폐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슬라임 카페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츠 40종 중 13종(32.5%)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고, 이 중에서 3종은 유해중금속(납·카드뮴) 기준에도 부적합했다.

더불어 파츠 13종(32.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은 최소 9.42%에서 최대 76.6% 수준으로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유해중금속이 검출된 파츠 3종(7.5%)의 납 함유량은 최소 530mg/kg ~ 최대 3,628mg/kg으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1종(177mg/kg)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클리어슬라임 20종 중 4종(20.0%)에서 붕소(3종) 및 방부제(2종)가 기준초과 검출됐고, 이 중에서 1종은 붕소와 방부제(CMIT, MIT) 기준에 모두 부적합했다.

아울러 슬라임 3종(15.0%)에서 검출된 붕소 용출량은 최소 361mg/kg ~ 최대 670mg/kg로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으며, 방부제의 경우 슬라임 1종에서는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30.5mg/kg, 허용기준 5mg/kg)가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또한 색소 21종 중 2종(9.5%)에서도 붕소 용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한편 파츠의 경우 슬라임 카페에서 공통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품목임을 감안해 슬라임 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협회에서도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13종)의 판매를 즉시 중지했으며, 슬라임 및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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