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노조간부 10명 재산 30억원에 대한 가압류 완료

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31일 회사의 물적분할 확정으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닷새 만에 해제한 가운데 주주총회 장소였던 영화관 내부 의자가 사라져 있다. ⓒ 뉴시스
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5월 31일 회사의 물적분할 확정으로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 점거농성을 닷새 만에 해제한 가운데 주주총회 장소였던 영화관 내부 의자가 사라져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이 물적분할 주주총회 저지과정에서 주총장을 점거하고 생산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노조에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현대중공업은 자체추산한 손실액 92억원 중 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23일 오후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이날 제출할 예정이다.

손해액 92억과 관련해 회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닷새간 노조가 주총장인 한마음회관을 점거해 수영장과 음식점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하는 등 직접적인 손해를 끼쳤고 또 물류 이송을 막거나 생산을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는 소송에 앞서 노조 측 재산이동이나 사용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간부 등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상태다.

이에 노조는 이번 회사의 조치를 두고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수십억원의 배상판결이 떨어지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노조는 기금 134억원 상당(6월 기준)을 보유하고 있으나 5월 1일부터 법인분할에 반대해 수시로 벌인 전면파업과 부분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파업 수행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조합원도 1만7000여명에서 최근 수년간 정년퇴직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1만여명으로 줄었다.

한편 노조는 23일 오후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월조합비를 기본급 1.2%(2만2000원가량)에서 통상임금 1%(3만8000원가량)로 인상하는 안을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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