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수사 마무리…“특별공판팀 구성해서 공소유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재수사 결과가 발표됐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그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가습기살균제 제조·개발·판매 등에 관여한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의 전·현직 임직원 3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재수사에 착수해 ‘가습기메이트’의 원료인 CMIT, MIT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가습기메이트’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 쟁점은 2016년 1차 수사 때 혐의 대상에서 제외된 화학물질인 CMIT와 MIT를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 여부였다. 검찰은 이를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 개발한 1994년 당시, SK케미칼(구 유공)의 의뢰로 이루어진 서울대 흡입 독성 시험 보고서 등을 확보해 최초 개발 단계에서부터 안전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PHMG를 옥시와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판매하는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공급한 최모 전 직원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모 전 SK케미칼 직원과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3명과 이마트 품질관리담당 상무보 등 6명은 증거인멸·은닉 혐의로 기소됐다.

SK케미칼 법인과 박 전 부문장 등 2명, SK이노베이션(구 유공) 법인과 법무팀장 등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공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겠다”며 “환경부, 사회적참사특조위, 피해자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 소통해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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