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채용절차법 시행에도 여전히 직무수행 무관 항목 기재 ‘논란’
상시 3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사지원서 ⓒ알펜루트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입사지원서 ⓒ알펜루트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인턴 채용을 목적으로 한 입사지원서에 가족 학력 및 개인의 결혼 유무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17일부터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가운데 알펜루트자산운용 채용 공고에서 문제점을 발견한 A씨는 “금융회사에서 여전히 입사지원서 상에 본인 결혼 여부와 가족 신상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이 채용공고를 낸 시점은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후인 22일인 만큼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

알펜루트자산운용의 이력서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은 구직자 본인의 결혼 유무와 가족의 학력 및 직업이다.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관과 김진웅 사무관은 “지난 4월 16일 공표돼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용절차법에 따라 구직자 혼인 유무·출신지역·재산과 본인의 자녀나 부모 등의 혈족을 총칭하는 직계존비속범위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 자료에 기재하지 못하도록 돼있다”며 “법률 시행 이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공고와 사측 이력서가 제공됐다면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가 취재한 알펜루트자산운용 측은 채용절차법 시행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펜루트자산운용 관계자는 “중소기업이어서 블라인드 채용 등을 진행하지 않았고 각 본부에서 자사 이력서 양식을 이용한 채용 절차를 진행해왔다”며 “매번 사용하던 이력서라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블라인드 채용이 진행되는 대기업도 아니고 논란이 될 정도로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다”라며 “결혼이나 가족 직업 등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 개인의 취향으로 실제로 작성하지 않는 분도 있어서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알펜루트자산운용은 현재 정직원 25명, 인턴 3명이 근로중인 것으로 파악돼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 채용절차법 제3조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 되는 해당 법률은 추후 법률 사각지대 문제나 형평성 등의 문제로 개정요구의 소지가 있어보인다. 

뒤늦게 채용절차법에 알게 된 알펜루트자산운용 관계자는 “채용절차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회사의 경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 되는 만큼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문제를 인지한 만큼 다음부터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추가적으로 인턴 지원자들의 개인정보 3년 보유기간이 명시된 개인정보수집동의서에 대해 묻자 관계자는 “개인정보수집을 위해 동의서를 받는 것 맞다”라면서도 개인정보 3년 보유기간 항목에 대해서는 “사실상 회사에서도 3년 간 보유하지 않고 즉시 파기하는 만큼 그 부분은 ‘채용 절차 진행 후 즉시 파기한다’는 문구 등을 넣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