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피해자 A씨 2013년 피해사실 인지로 보고 무효 주장
재판부, 피해자 A씨가 올 1월 해당사실 인지한 것으로 판단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과거 자사 고객이었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 피해액 8860만원 중 약 709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과거 자사 고객이었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 피해액 8860만원 중 약 709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게 됐다. ⓒ한국투자증권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전 직원의 보험금 횡령 사고에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라고 주장했던 한국투자증권이 결국 법원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해당 사고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의 일부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최근 과거 자사 고객이었던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패소 판정을 받아 피해액 8860만원 중 약 7090만원을 A씨에게 배상하게 됐다.

지난해 피해자 A씨는 2009년 한국투자증권이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당시 초기 횡령 사실을 포착하지 못해 피해금액이 더 증액됐다는 이유로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재판 전 A씨의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 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A씨가 이미 2013년 당시 범행을 저지른 전 간부 B씨의 횡령행각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의 전 간부였던 B씨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고객 A씨의 계좌에서 총 12차례에 걸쳐서 8860만원을 횡령했다. 당시 B씨는 은행에 근무하는 여동생을 통해 A씨가 모르게 위조한 서류로 계좌를 만든 뒤 A씨의 돈을 무단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B씨는 2010년 다른 증권사로 이직하면서 본인이 담당했던 피해자 A씨에게 자신이 이직하는 증권사로 예탁금을 옮기도록 권유해 이직 후에도 총 140여 차례에 걸쳐 A씨의 예탁금 10억 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 측은 B씨가 A씨의 예탁금을 타 증권사로 옮기는 과정에도 그때까지의 횡령 사실을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 따르면 B씨는 허위 계좌 잔고 확인서를 A씨에게 보여주며 수년에 걸쳐 범행을 은폐했다. 범행은 우연히 A씨가 주식 보유량이 감소한 사실을 다른 루트를 통해 확인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의 돈을 무단 사용한 B씨는 빼돌린 돈의 대부분을 생활비나 빚을 갚는데 쓰고 일부는 개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사라지게 된다. 즉 A씨가 2013년 당시에 B씨의 횡령사실을 알았다면 청구권 시효가 지나 법적효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에 A씨가 해당 사실을 알았다며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A씨가 예탁금 일부금을 인출 받는 당시 횡령 행각에 대해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 지난해 1월쯤에서야 횡령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따로 말씀드릴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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