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 노동자들, 을 중의 을

직장갑질119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갑질과 비리를 제보 받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시설관리119'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직장갑질119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갑질과 비리를 제보 받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시설관리119'를 출범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 한 건물에서 전기, 엘리베이터, 수도, 보일러, 청소, 민원 등 시설관리 업무를 하는 노동자 A씨는 건물에서 숙식을 하면서 아침 7시에 일어나 새벽까지 하루 20시간 가까이 일을 했다. 새벽에도 입실자들이 민원전화를 하고,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에 새벽 2시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는 9개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런데 사업주는 월 200만원을 줬다. 아무리 생각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생각한 시설관리 노동자가 최저임금법 위반,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으로 노동청에 고소한다고 했더니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입금해달라며 노동청에 진정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노동자들이 일하는 빌딩에는 없어서는 안 될 노동이 있다. 전기 및 수도, 가스 엘리베이터 등 시설물을 고치고 관리하며 청소하는 노동이다”며 “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건물(기관) 또는 아파트와 계약을 맺은 용역회사는 계약을 이유로 관리소장을 내세워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찍어서 내보내고 괴롭힌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관리소장의 갑질만이 아니다. 아파트 주민들, 건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갑질과 부당한 지시에 시달려야 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는 ‘을 중의 을’이다”고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현 사태를 설명했다.

이에 직장갑질119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갑질과 비리를 제보 받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와 함께 당일 네이버밴드에 ‘시설관리119’를 출범한다”며 “시설관리119에는 노동 및 법률 전문 스텝들과 현직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법률 상담, 갑질 및 비리 제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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