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는 아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시사포커스 DB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본의 경제보복 속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했다.

22일 조국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의원 선거 직후 나온 일본국 아베 총리의 발언, 일전에 올린 고노 외상과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국가에서 야당, 언론, 학자 등 누구건 정부와 판결을 ‘비판’할 수 있다”며 “현재 한국 사회에서 누가 보복이 두려워 정부 또는 판결 비판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날 조 수석은 “2019년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위 한국 대법원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無道)하다”며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 했다.

한편 조국 수석은 지난 18일 이후 연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는 내용을 글들을 적어내며 일본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전날에는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는 표현도 사용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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