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2017년 제재조치로 그동안 인수 머뭇거려
규제 불확실성 해소되자 자회사 주식 추가 매입 단행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50%인 50만 주를 교보생명에 1100억 원의 가격으로 팔았다.ⓒ시사포커스DB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50%인 50만 주를 교보생명에 1100억 원의 가격으로 팔았다.ⓒ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교보생명이 삼성생명과 공동으로 경영해왔던 생보부동산신탁의 삼성 측 지분을 1100억 원에 매입해 ‘알짜배기’ 인수를 했다고 평가 받았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중인 생보부동산신탁 지분 50%인 50만 주를 교보생명에 1100억 원의 가격으로 팔았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양쪽이 협의를 끝내 각 회사의 내부 의사 결정만 남은 상태다.

1998년 12월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처음엔 교보·삼성·흥국생명이 자본금을 출자하면서 시작됐다. 2001년 흥국생명이 보유 지분 10%를 처분하게 되면서 생보부동산신탁은 삼성생명이 50%, 교보생명이 50%로 각각 절반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삼성계열사로 분류돼왔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매출액은 669억4766만원으로 부동산신탁사 11개중 8위를 차지했다.

생보부동산신탁이 ‘알짜’의 평을 받은 것은 실제 생보신탁의 지난해 순이익이 282억 원으로 3년 전인 2015년의 122억 원보다 2배가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당기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자기자본이익률(ROE)로 수익성을 따져봤을때도 작년 기준 27%인 수치는 업계 4위로 결코 낮은 편이 아니다. 현재 보유 중인 현금과 예치금도 86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순익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보부동산신탁은 회사가 설립된 지 21년 만에 교보생명의 단독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이번 지분 거래로 교보생명이 수익성 높은 ‘알짜' 자회사를 직접 경영하게 됐다면 삼성생명 측에서는 중복 자회사를 정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의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보생명이 이번 인수에 적극 나선 것은 규제의 불확실성이 해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생명이 이전부터 사업 구조의 개편을 위해 해당사의 지분 매각을 추진해왔음에도 교보생명은 당국의 제재 때문에 생보부동산신탁에 대한 인수를 할 수 없었다. 지난 2017년 5월 자살 보험금 미지급 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아 현행법상 업무 정지나 시정 명령 이상의 제재를 받은 금융회사는 제재일로부터 3년간 다른 금융회사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없다는 제한을 받아서다.

하지만 교보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분 50%를 이미 보유한 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이 최대 주주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아 즉각적인 인수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확보하는 것은 최대 주주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에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다른 금융사에 대한 M&A 규제가 풀리는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교보생명과 생보부동산신탁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