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절에 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7월 22일~9월 11일(52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사진 /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7월 22일~9월 11일(52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7월 22일~9월 11일(52일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서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며 “이에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를 설치·운영된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며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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