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보행을 방해했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보행을 방해했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보행을 방해했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성년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남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이 가는 길을 방해했다며 택시기사 B씨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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