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그 남자는 죄값을 치뤄야 하는 게 맞다"
전처, "베트남 여성은 본인의 행실에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 조용히 아이와 함께 살아야...안그러면 소송 불사"
베트남 여성은 임신 되고나서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됐다고 밝히며 아이 지우라는 남자를 피해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들 낳아 키우고 있었다고 알려져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A씨(30)가 한국인 남편 B씨(36)에게 폭행 당한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B씨 전처가 A씨를 상대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A씨가 본국인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을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B씨의 전처 C씨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A씨와 B씨의 불륜 행위를 언론 보도를 통해 명확히 알게 되면서 이같은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C씨는 “그 둘이 2년 동안 불륜(관계) 이였다는 기사도 읽었다”며 “그 둘의 생각 없는 만남이 저를 피해자로 만들었고 그 불륜을 저지르는 시간 동안 저는 하루하루 비참했으며 죽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보려 했고 잘 살아보려 했으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다. 하루하루 괴로웠으며 잊을 수가 없었다”며 “결국 그걸로 인해 잦은 싸움이 있었고 저 몰래 계속 연락해 왔다는 것에 정말 배신감이 들었다”고 심경을 전했다.

C씨는 “그 (폭행) 동영상을 보고 베트남 여성 A씨가 우리나라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글을 읽게 됐다”며 “‘엄마를 한국에 모시고 오게 하고 싶다’,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는 말 등을 읽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너무 뻔뻔하게 아이를 위해라는 말에 더욱 화가 났고 이런 사람이 엄마랍시고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본인의 아이는 귀하고 남의 아이는 상처를 받던 말던 ‘아빠 없는 아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카카오톡 내용이 생각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C씨는 A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며 A씨가 베트남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을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할 경우 결혼이민 자격을 갖는다.

이에 대해 C씨는 “그 베트남 여성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가 맞다. 그러나 가해자이기도 하다”면서 “베트남 여성이(A씨가) 정말 아이를 생각하고 위한다면 본인의 행실에 대해 깊은 반성과 사죄를 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아이와 함께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꿋꿋이 본인의 의지대로 국내체류가 진행된다면 소송을 걸어 제가 그동안 받았던 고통과 슬픔을 그녀에게 다 보상 받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저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도 폭력은 정당화 할수 없고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고  이번 사건은 폭력에 의해 발생한 사건인 것은 누구보다 더더욱 잘 안다”며 “그 남자는 죗값을 치뤄야 하는게 맞다”고 본인이 전 남편인 B씨의 폭행을 정당화 하는 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처인 C씨가 A씨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사무소 청록의 이혼 전문 변호사 이원주 대표 변호사는 “불륜은 소위 말하는 부정행위로, 법원은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에 그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부정행위를 판단하고 있다”며 “전 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베트남 여성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남편을 만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면, 전 부인은 해당 베트남 여성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는 소위 말하는 위자료청구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남 영암군에서 베트남 여성이 지난 4일 남편으로부터 약 3시간여 동안 무차별 폭행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장면이 찍힌 영상이 하루 뒤인 5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자 온 국민은 분노에 휩싸였다.

당시 피해 여성은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8일 베트남 온라인 매체 ‘징’과 전화 인터뷰에서 “남편으로부터 낙태를 강요받아 지난 2016년 베트남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고 다시는 때리지 않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남편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혐의로 폭행을 가한 남편을 긴급체포했으며 하루 뒤인 8일 남편을 구속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2일 남편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베트남 여성은 임신이 되고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됐다고 밝히며 아이를 지우라는 남자를 피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여성은 전 부인에게 2017년 7월 31일 “우리는 지금 딸이 있어”라고 말했는데, 이는 딸이 아니라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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