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선행하며 살겠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1)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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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 수감된 황하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19일 수원지법에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에 대한 1심 선고결과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20만560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황 씨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로 인정되지만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하며 “일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황하나는 마약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집행유예 선고로 곧바로 구치소를 빠져나왔다.

구치소를 나온 황하나는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으며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죄송하다는 말을 거듭 강조한 그녀는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취재진들을 향해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언급한 뒤 그대로 차량을 타고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한편 앞서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서울 강남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1차례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구속수감된 뒤 재판을 받아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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