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 검토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상견례 ⓒ 현대자동차
현대차 노사, 올해 임단협 상견례 ⓒ 현대자동차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19일 결렬됐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6차 교섭에서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회사가 제시안을 한꺼번에 내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말에는 조합원 대상 파업 찬반투표를 검토 중이다. 추석 전에 타결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는 5월 30일 상견례 이후 협상을 해왔으나 의견 차이가 큰 상황이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정년을 현재 만 60세에서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 연금 수령 개시일이 도래하는 해의 전년으로 바꾸는 안을 회사에 요구한 바 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자는 안과 인원 충원,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도 있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 특별요구안으로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근절, 최저임금 미달 부품사에 납품 중단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회사는 "경영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한데도 노조가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다"며 "이른 시일 내 협상 마무리해 미래 대응에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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