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제조번호도 잠정 판매중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엔도톡신)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조번호(첨부 참조)에 대하여는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하고,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2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엔도톡신)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조번호(첨부 참조)에 대하여는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하고,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2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지(충청북도 진천군 소재)가 제조한 ‘엠지티엔에이주페리’ 등 수액주사제 2개 품목에서 품질 (엔도톡신) 부적합이 확인된 4개 제조번호(첨부 참조)에 대하여는 회수 및 판매·사용중지 조치하고, 제조사에 대한 조사·검토 완료 시까지 2개 품목에 대하여 잠정 판매·사용중지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의 품질 부적합과 관련하여 엠지를 대상으로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준수 여부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원인 조사를 위해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제품 중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을 다른 대체 치료제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는 안정성 서한을 의·약사 및 소비자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복지부 및 심평원에는 해당 2개 제품에 대한 처방 제한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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