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 매출?수익 부풀리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점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점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점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정안에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또는 부풀려서 제공하거나,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됐다.

또한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 용역, 설비, 원·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겅하거나, 가맹금 등 가맹사업을 개시·영위하는 동안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 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들어갔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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