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스스로 범행 인정, 경영진 방어권 보호, 상호출자제한 왜곡 없어...

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차명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심에서 벌금 3억원 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벌금형을 선고한 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며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제도는 기존 경영진의 방어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데 피고인이 기존 경영진에 속해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것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의 상속지분인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 2015~2016년 4만주를 차명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소유상황 변동을 누락했다.

또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자출 때 역시 차명주식을 본인 소유로 포함하지 않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가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그가 혐의를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았다.

이 전 회장은 23년간 코오롱그룹을 이끌었으며, 창업주 이원만 회장의 손자이자 이동찬 명예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말 경영에서 퇴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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