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불법 행위 엄정 대응" vs 노조 "원칙 없는 부당 징계"

현대중공업 노조가 17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17일 오후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17일 올해 임금협상 난항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17일 오후 울산 본사 사내체육관에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현대중공업이 회사분할 주주총회 과정에서 노조가 벌인 파업과 폭력행위의 책임을 물어 1300여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까지 징계 통보를 받은 조합원이 1350명을 넘어 조합원 1만명 중 10%에 달한다고 밝혔다.

출근정지 3일부터 정직 12주까지의 징계가 통보됐고, 해고인원은 4명이었다.

징계 대상자 대부분은 파업에 상습적으로 참여한 조합원이었고, 지난 5월 16일부터 파업을 수시로 벌였으며 주총을 방해한 혐의다.

이외에도 회사는 파업과 불법행위를 주도한 노조 지부장 등 90여명을 고소·고발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노조 법인분할 반대 파업에 대해서 회사는 노동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이라고 규정지은 상태다.

한편, 노조는 이달 15~17일 임금협상 관련 파업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대비 59.5%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고 곧 파업일정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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