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A씨 부부 불구속 기소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물의를 빚은 미미쿠키 대표 A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물의를 빚은 미미쿠키 대표 A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수제 쿠키로 속여 판매해 물의를 빚은 미미쿠키 대표 A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기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A씨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카드 대금 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서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6년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가게를 오픈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유기농 수제쿠키로 인기를 누리다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쿠키를 사다가 판매하는 것 같다는 의혹이 나오고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문을 닫았다.

이후 음성경찰서는 지난해 10월 A씨 등을 입건해 조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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