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발주처, 건설사-원청, 시공업자-하청업체 관계
시공사 “타이인 작업, 기자재 지연, 과도 물량등 공사비 증액”주장
LG화학, '원청과 협의할 일'

LG화학이 최근 대산, 여수공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액을 증가분을 보상하지 않는 등의 갑질 헹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포커스DB
LG화학이 최근 대산, 여수공장 증설공사를 하면서 시공사를 대상으로 공사액을 증가분을 보상하지 않는 등의 갑질 헹태 논란이 일고 있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의 공장증설 과정에서 공사비 논란이 불거졌다. 석유화학공장을 증설한 LG화학이 주인공이다. 문제의 출발은 LG화학이 하도급법에서 벗어난 원청이 아닌 발주처라는 점이다. 시공을 맡았던 하도급업체는 억울하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지만 발주처 LG는 '보상은 원청의 몫'이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는 일관되게 LG화학만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다.

18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 대산 및 여수 2개 공장 등의 총 3곳의 시공을 맡은 플랜트 건설사 성창이엔씨는 LG화학은 총 170억원의 초과 공사비를 정산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성창이엔씨는 올해 3개의 석유화학공장을 시공하면서 뜻하지 않은 손실을 봐야했는데 그 결정타가 LG화학이라는 것.

◇ 3곳 공사물량 폭증 및 공사비 170억 증액

LG화학 대산공장과 여수 두 공장의 프로젝트는 LG화학이 발주하고 국내 대형건설사를 원청으로, 그리고 시공은 성창이엔씨를 중심으로 맡아 지난 4월 성공적으로 완공했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한 시공사 성창이엔씨 측에 따르면 과정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애초 LG화학이 제시한 계획과 너무도 달랐고, 우발적인 지연상황도 발생했기 때문이다.

성창이엔씨 측 주장에 따르면 추가로 공사비가 발생한 것은 △기존 석유화학공장과 신설 공장간 타이인(Tie-in) 작업 시공물량 누락 ‘30억원’ △기존공장과 신설공장간 물량 구분 불명확으로 인한 추가물량 ‘30%’ △LG화학 측 기자재납품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기지연에 따른 인건비' 등 세 가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총 3개의 석유화학 공장 증설현장에서 대산공장의 경우 타이인 작업에 대한 고지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타이인 작업이란 기존공장와 신설공장을 서로 연결하는 작업과정으로 가동 중인 공장을 일시 중단하고 연결하기 위해 24시간 고난이도 연장 작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최종 집계결과 물량이 애초 계약치보다 30%이상 늘어났고, 이에 대한 보상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창이엔씨 자체 내는 물론이고 LG화학은 물론 원청까지 '노무비닷컴'을 이용하는 관계로 물량에 대한 사항을 모두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주장이 가능했다고 성창이엔씨 측은 설명했다.

또 여수공장 두 곳에서는 공사 시작전부터 LG화학이 준비해야 할 기자재 납품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공기가 연장돼 이를 단축시키기 위해 추가 노무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창이엔씨 관계자는 “인건비나 각종 운송비 등을 제외하고도 물량 값만으로 전체 30%이상이 증가한 것”이라며 ”정산해 주겠다며 추가 공사 지시를 해 놓고는 LG화학은 이제와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2년주기 정비 후 두 공장간 타이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난이도가 높음에도 사전에 통보자체가 없었다”며 “대산공장의 기존공장이 70%, 신설공장이 30%물량인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해 기존과 신설의 단가를 똑같이 매겼다”고 강조했다.

LG화학 대산공장 ⓒ LG화학
LG화학 대산공장 ⓒ LG화학

◇ 대금 지급 미루나?...'공사증액이유 대부분 부인'

이같은 성창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LG화학으로부터 해당 사항을 인정받아 돈을 받아내는 것은 다른 문제다. 대금 지불의  출발은 발주처이지만, 하청업체 성창이엔씨는 원청인 건설사에만 대금을 요청할 수 있다.

성창이앤씨 측 입장에서는 공기를 맞추기 위해 보유자금과 임직원 인건비 수개월분을 쏟아 충당해 공사를 마쳐야했다. 발주처의 주문에 따른 공기를 맞추겠다고 자사 비용을 들였던 것. 성창이엔씨 측은 "시작부터 말미까지 공사 전반을 들여다보고 변경사항을 지적한 것은 LG화학이다"면서 "현지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대금지급은 원청 건설사로만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창이엔씨 및 다른 시공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공기를 끝까지 맞춘 이유가 ‘이후 다른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LG화학의 압박 때문이라는 후문도 돌았다.

결과적으로 계약된 공기를 맞추기 위해 실제 성창이엔씨는 기자재업체 부도로 인한 연장수당, 야간수당 30%를 웃도는 추가 자재비, 타이인 작업 등으로 인해 추가 공사비용 11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못 버터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성창이앤씨 측은 주장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원청인 GS건설과의 계약이므로, 발주처인 LG화학과 공사대금과는 연관이 없다”며 “또 성창이엔씨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많이 달랐고, GS건설이 협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원청 건설사 관계자는 “성창이앤씨와 설계변경계약을 마쳤고, 금액 협상 중에 양측 간 차이가 커서 협의 중”이라면서 “타이인 공사에 대한 고지는 공사전 충분히 했고, 노무비닷컴에서 나온 것이 초과물량이라는 주장이 맞기는 하지만 대금은 계약 내역을 보고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성창 측 주장대로 기자재 납품업체 부도로 인한 공기지연이 있긴 했으나, 성창이엔씨가 한 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성창이엔씨는 2개월이 넘도록 양사로부터 일체의 내용을 부정하는 답변을 받았고 조정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하에 이달 말에 공정위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된다면) 하도급 법상으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 양사인 LG화학과 시공업자간 직간접적인 거래와 소통이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본 뒤 적정가치 평가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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