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에는 출국금지 요청 등 5개 사무는 추가로 이양할 의사 밝혀?

경기도청
사진ⓒ경기도청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7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8일 개최되는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가 업무 관장하는 34개의 사무를 경기도 소속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하고 최종 이양사무업무가 결정되면 정부의 법령개정 건의와 경기도의 조례규칙 개정을 실시해 각 시, 군에 합당한 업무분장을 이양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개최된 소속 지자체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경기도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요청한 사무 및 시설물 이양요청을 수용하기로 뜻을 밝혀 시작된 조치로 4차례의 회의와 3차례의 시, 군 의견수렴 등을 거쳐 62개의 사무와 8개의 경기도 관리 시설물 등 70여개의 대상을 선정해 지금까지 협의 한 것이다. 

이 내용으로는 크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사무 등 26개 업무와 부천시 장애인회관, 화성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리권을 이양할 방침이다. 

또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에 한해서는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정보제공과 출국금지요청 등 5개 업무와 산업단지조성시기에 따라 관리이원화 되어있는 행정을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권과 관리권으로 수원시와 양주시로 각각 이양할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이양대상으로 초기 선정된 70개의 행정 분류 가운데 이번에 제외된 36개의 행정 분류를 장기논의 과제와 이양사무 제외 과제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소속 지자체들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관리 등 12개 사무에 대해서는 장기검토와 지속적인 협의 진행계획을 밝혔고 대규모 건축물의 도지사 사전승인제도 등 24개 행정사안은 광역적 사무로 분류해 이양사무에서 제외했다. 

특히 수원시의 월드컵 경기상 운영권 건의는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의 법률자문 결과 부정적 입장과 소유권 지분 보유문제로 이양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실무관계자는 “각 시·군의 여건차이에도 불구 도민 편의 개선과 업무의 효율성을 우선으로 해 확실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로 인해 지방자치행정 이후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평가와 함께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내 각 지자체 시민들의 긍정적인 행정평가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