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담합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6일 금호석유화학(주)과 (주)씨텍 두 회사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타이어용 합성고무를 공급하면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4차례 올렸다고 밝혔다.

합성수지(2월 14일), 정유사(2월 22일), 아이스크림(3월 16일) 등 올해 들어서 적발된 담합행위만 4번째이다. ‘담합공화국’이라 불려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반복되는 담합의 근본 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설령 적발되었더라도 받는 손해보다 큰 데에서 기인한다”며 “지난 3월 경실련이 발표한 2005년 이후 소비자 피해액이 공개된 9개 담합사건 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피해액은 3조8천480억원에 달했지만 과징금은 7.7%에 불과한 2천96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한 1981년 이후 적발된 571건의 담합사건 검찰 고발은 25건으로 전체 담합사건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로 하여금 거리낌 없이 담합을 하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담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선진국의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담합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담합이 적발되면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경실련은 “터무니없이 적은 과징금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일정기간 정부조달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제재수위를 현실화하고, 담합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의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대신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담합에 대해 검찰과 공정위가 모두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담합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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