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유예 '선물' 받은 삼성 에버랜드

6월 17일 오전,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KBS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플러스'에 출연,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분류될 삼성에버랜드가 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하도록 1년 간 유예기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며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되면 비금융계열(삼성전자) 지분을 즉시 처분하도록 돼 있으나 (에버랜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현실적으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에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달 말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며 앞으로 법을 개정할 때 유예기간 부여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 자산이 1000억원 이상 ▲ 계열사 지분의 가치가 자산의 50% 이상인 회사는 지주회사로 규정, 비금융 자회사의 지분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에버랜드는 지난해 말 현재 자산 3조1749억원이며 삼성생명 등 계열사 지분이 1조7476억원으로 54%에 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됐다. 공정위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주면, 에버랜드는 이 기간 내에 자산을 늘리거나 자회사 지분을 줄여 지주회사 요건을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과 개별적으로 만났지만 정부정책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채 오히려 '선물'만 안겼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멀리 떨어져서 침묵을 지키면서 큰 흐름을 봐야 하는데, 재벌들과 개별적으로 만나 선심을 쓰듯 '딜'을 하는 것은 좋은 선례가 아니다"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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