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시행 이어 주중 각종대회 폐지 권고안, 지도자 주52시간 노동 준수 요구?
엘리트스포츠 현실 감안 않는 탁상행정, 일선 지도자들 반발?
엘리트 체육관계자들 “이런 정책 계속되면 한국 엘리트체육 및 학교 운동부 폐지될 위기에 직면한다” 비난?

사진ⓒ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17일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018년 ‘공부하는 운동선수 양성’ 명분으로 세종시를 비롯해 전국에서 몇 지자체가 앞서 관내 초·중고·대학 운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최저학력제’를 강력하게 시행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2019년에는 국가의 스포츠혁신위가 전국 초·중·고·대학 모든 운동부의 대회 주중대회 폐지와 주말대회 개최 권고안에 이어 ‘학교운동부 지도자 주52시간 근로관련안내’ 공문을 일선 감독이나 코치 등 지도자들에게 발송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사진ⓒ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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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모든 종목의 지도자들은 선수훈련 및 상담, 훈련일지 작성, 훈련계획 수립과 전술계획 수립 및 연구 등 1일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일정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1일 8시간 근무 법적준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일선 지도자들 일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지도자들에 따르면 훈련과 지도를 법정 근무시간인 1일 8시간에 맞춰 하게 되면 훈련계획, 선수 지도, 선수관리, 전술 등 여러 가지의 혼선이나 두절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스포츠혁신위의 권고대로 주말에만 대회를 하게 될 경우 팀을 지도한 감독, 코치가 법정 근무시간인 52시간을 주중에 준수하다보면 주말대회 참가 시 주52시간을 초과하게 돼 일선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스포츠행정을 경기도가 강행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도청이 내린 결정이 아니며 정부의 지침이고 일선 지도자들이 평일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미 도내 여러 곳에서 전지훈련을 백지화하고 있거나 이어질 전망이며 각 종목의 대회에서 지도자, 코치 등 스태프의 출전을 고민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지도자와 코치들이 선수들의 관리, 감독, 인솔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에는 대회에 참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현행법에 따르자면 선수들이 감독 없이 대회에 출전하거나 아니면 교육청 관계자 말대로 훈련지도 관리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전력손실을 감수해야하거나 선수와 학부모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한 지도자들을 대신해 학교 교사가 인솔해 출전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학교 체육, 엘리트선수 육성 현장과 행정기간의 시간차와 대립은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부 관련 현행법 상 초·중·고·대학교 각 종목 엘리트체육 선수들은 ‘공부하는 운동선수’라는 명분 아래 은퇴 이후 진로와 미래라는 명분으로 ‘최저학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정한 평균성적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당선수가 한 학기동안 열리는 경기에 출전금지 되는 제도다. 

하지만 이 법의 시행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 학교 운동부선수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본적으로 학부모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내세운 ‘공부하는 운동선수’ 명분에는 동의하고 찬성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지적하는 개선요구사항으로 현행 최저학력제가 전 과목의 평균점수에 미달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별 평균 점수미달로 즉 일부 국가고시와 같은 과락(전체 과목 중 1과목만 지정점수에 못 미치면 나머지 통과한 과목과 상관없이 탈락)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저학력제 적용대상 선수들에게 학습성적에 따라 그 대회의 경기 중 게임당 출전제한이 아니라 한 학기 통째로 출전금지시키는 것은 가혹하고 이는 운동선수들의 경기실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돼 상급학교 진학 또는 진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어 학생인권 관련 법안과 학습권 관련 법안 등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학부모들에게 사교육을 조장하고 특정종목에서는 이 법안으로 인해 선수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해당법안이 적용되지 않는 방송통신중학교나 고등학교 등으로 전학해 공교육을 이탈하는 사례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강력한 교육부 법안을 경기도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적극 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2018년도 전국체전에 해당 법에 위배되는 선수일부를 출전시킨 사례가 있다. 

이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결정에 대해 해당 선수가 국가 유망주고 향후 올림픽 등 국제경기에 출전해 국위를 선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석연치 않은 해명을 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특혜논란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났던 이 선수 등의 출전이 당시 대회에서 경기도의 순위에 영향이 미쳤거나 당시 교육청 스포츠행정 관계자들 근무평가 점수반영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전수조사 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최근 직장 내 강요, 갑질 금지 관련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이러한 법안, 시행령, 규칙 등이 일선 지도자와 학부모, 선수들의 의견이 절차에 의해 반영되었는지와 현장의 의견과 다른 이러한 법 시행은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갑질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한 의원은 논란당시 경기도교육청에 확인해본 결과 교육청에서 “전국체전과 관련해 최저학력제 적용선수가 출전한 사실도 특혜를 준 사실도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논란이 많은 국내 학교운동부 관련 정책은 교육부의 ‘공부하는 운동선수’와 ‘교육부의 현장을 모르는 갑질’이라는 상반된 의견대립 가운데 일선 지도자나 코치의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한 주52시간 근무준수는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는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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