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조단계서 혼입 객관적 사실 확인할 수 없어" 결과 발표

롯데칠성의 음료수에서 유리파편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롯데칠성)
롯데칠성의 음료수에서 유리파편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 롯데칠성)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롯데칠성의 음료수에서 유리파편이 나왔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한 소비자는 롯데칠성의 음료수에서 유리파편이 나왔다는 주장을 하며 식약처에 직접 신고를 했다.

당시 롯데칠성 관계자는 “소비자가 직접 식약처에 신고했으며 현재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캔 생산 라인 제조과정에서 ECI(Empty Can Inspector, 캔 내부 이물 확인), 고압세척, X-ray 검사 등을 통해 이물 혼입의 유무 확인 및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 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제조 공정상 캔 생산 라인에서 유리 조각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식약처는 한 달여 뒤인 5월 23일 신고 이물의 혼입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고 전하며 “향후 위생 및 품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양질의 식품이 제조·유통·보관·판매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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