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개헌 논의 않고 국민소환제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

문희상 국회의장.[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에 진정성을 보이려면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1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개헌을 논의하지 않고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공허한 주장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국회의 신뢰도는 최악이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다”며 “국민 10명 중에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정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라고 말하기 어렵다”며 “정쟁과 이분법의 늪에 빠져 공존이 아닌 공멸의 정치로 달려가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문 의장은 “국회는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개헌과 개혁입법은 진척이 없다”며 “오늘 제헌 71주년을 새로운 헌법 체제에서 기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지금의 현실에서 제20대 국회의 개헌 골든타임은 지났다”고 안타까워해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국회 스스로도,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소환제 도입은 개헌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여야 정치지도자들의 중대 결단을 기대해보려 한다”면서 “개헌은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을 선택할 줄 아는 성숙한 정치를 기대한다”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는 역지사지의 자세, '포용의 정치'로 의회주의를 바로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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