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공정위, 여름 휴가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휴가철 숙박과 여행, 항공의 피해구제 접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소비자원)
휴가철 숙박과 여행, 항공의 피해구제 접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소비자원)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휴가철 숙박과 여행, 항공의 피해구제 접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소비자원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숙박·여행·항공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숙박시설 위생·시설관리 불량 및 환급 지연·거부 ▲질병으로 인한 여행취소 요청에 과다 위약금 요구, 여행 일정 변경 등 계약불이행 ▲항공기 운항 지연, 항공권 예약 취소 시 환급 거부, 위탁수하물 분실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같이 7월~8월 숙박·여행·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서비스 상품을 선택 및 결제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환급·보상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