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환불 위약금 더 낮춘다

코레일이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코레일이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코레일은 철도 이용 고객의 위약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변경된 승차권 환불 위약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급한 일정 변경으로 열차 승차권을 바꿔야 할 때 고객이 부담해야할 위약금이 더 낮아지는 것이다. 기존의 위약금 제도는 유지하되 고객 부담은 줄이기 위해 그동안의 환불 패턴과 고객 의견을 반영했다.

앞으로는 주말 승차권도 구매 후 7일 이내까지는 최저위약금(400원)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중(월~목) 승차권의 경우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었지만 주말(금~일) 승차권은 구매한 당일만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다.

또한 주중에 열차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시각 이전에 환불하는 경우 위약금은 기존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춘다.

코레일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에서 동일한 승차일과 구간의 여행정보(출발시간, 좌석, 여객 구분 등)를 위약금 없이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원 승차권의 출발시간 이후 열차로는 출발 3시간 전까지 변경할 수 있고 출발시간 이전 열차로는 출발 30분 전까지도 가능하다.

단 예약부도와 좌석 선점 방지 등을 고려해 승차권당 한번만 가능하며 특가상품은 제외된다.

이선관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급하게 승차권을 환불하는 경우 고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준을 조정했다”며 “고객의 입장에서편리하게 열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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