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이마트 포항이동점 직장내 괴롭힘 갑질관리자 분리
특별근로감독실시요구 기자회견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이마트 포항이동점에 근무 중인 관리자가 폭언과 반말, 막말 등을 해 40~50대 계산원 조합원들께서 고통을 호소 중이다고 주장했다. (사진 / 뉴시스)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이마트 포항이동점에 근무 중인 관리자가 폭언과 반말, 막말 등을 해 40~50대 계산원 조합원들께서 고통을 호소 중이다고 주장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이마트 포항이동점에 근무 중인 관리자가 폭언과 반말, 막말 등을 해 40~50대 계산원 조합원들께서 고통을 호소 중이다고 주장했다.

16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관리자의 ‘갑질’로 다수의 계산원 직원들이 함께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점장에게 해당 사실을 말하며 인사 조치를 요구했지만, 가해 관리자가 피해 직원에게 근무 중 찾아와 2차 가해를 가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마트의 적절한 인사 조치를 기대하였으나, ‘경고의 징계’ 받은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한 부서 내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는커녕 또 다른 가해라고 판단한다”며 전했다.

또한 이들은 “해당 관리자는 한 직원이 위암수술을 하고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연차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고 힘겹게 근무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왜 출근하셨어요?’ 비아냥거린다거나, 머리가 아파 잠시 기대었더니 ‘회사에 이렇게 쉽게 돈 벌러 오나’고 막말한 뒤 사진을 찍고 출력한 뒤 게시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당일 기자회견을 통해 “신세계 이마트는 갑질 관리자 가해자와 피해자들을 분리 조치하여 피해노동자들을 보호, 갑질 관리자 제대로 징계,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은 신세계 이마트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서로 주장이 상이하다”며 “경고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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