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성희롱 아니다’ 판정...사측 “신고자 입장 확인 어렵다”
중기부·인사위 해당 임원 중징계 처분...해당 임원 2개월 정직

16일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고위직 임원이 하급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 의혹에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주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화면캡쳐
16일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고위직 임원이 하급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 의혹에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주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화면캡쳐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최근 폭언·욕설에 이어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한국벤처투자의 임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주의’ 판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벤처투자는 최근 고위직 임원이 하급 직원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 의혹에 고용노동부에 성희롱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결과 ‘주의’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그룹에 소속된 한국벤처투자는 2000년 설립된 글로벌 모태펀드 운용 전문기관이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벤처투자 직원 A씨는 본부장급 임원 B씨가 성희롱 및 갑질·폭언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일삼았다며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지난 2월 신고했다.

지난 4월에는 성희롱 부분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조사 및 한국벤처투자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성희롱 고충심의 결과에 대해 신고자 A씨는 내부절차 중지를 요청했다. “사건 처리보다 축소에 방점을 둔 회사 내부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사에서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감사관실에서는 신고자와의 면담을 통해 녹취 파일 3건, 단체 카톡 여러 건과 관련 진술서 등을 확보했고 한국벤처투자 과·팀장 및 직원 11명에 대해 면담을 실시해 총 8명의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신고자인 임원에 대한 면담도 실시됐으며 사측 노조도 직원 9명의 진술이 담긴 ‘갑질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자와 직원들의 증언에 따른 조사내용에 따르면 B씨는 평소 하급 직원에게 "개새X" "씨X" "개지X" 등의 욕설을 하고 "너는 짤려도 할 말 없다" "입을 잡아 찢어버릴까 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언 중에는 "고과로 복수하겠다" "직원들 퇴사할 때 너 잘되게는 못해도 잘 안 되게는 할 수 있다" 등 갑질 발언도 있었으며 “얼굴만 예쁘지 할 줄 아는 게 없다”, “(처녀 또는 여성에게) 뚱뚱하던데 임신한 거 아니냐”, “여자는 20%만 뽑아야하는데 감사팀이 참관해서 못 하게 됐다 안타깝다” 등의 성희롱 및 성차별 발언도 있었다.

A씨에 대한 2차 피해 정황도 포착됐다. B씨가 신고인 A씨를 인지한 이후 직원 면담이나 메일로 확인을 요구하는 등 자신의 결백을 증빙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신고인 A씨를 노출시킨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신고한 직원들은 "10년 정도 근속 직원의 경우 폭언 부분은 입사 이후 계속 돼왔으며 맞고 틀리고 수준은 아니고 조직 내 대부분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기존에 상처를 받고도 갑질 신고서를 안 내시거나 퇴사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되는 기회인 것 같고 최초 신고자분도 보호되고 사실관계 왜곡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본지가 취재한 한국벤처투자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성희롱이냐 성희롱이 아니냐’의 여부를 조사받은 결과 ‘주의’조치가 나왔다”며 “‘주의’에 대한 해석은 성희롱은 아니라는 판단으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을 신고자 A씨도 알고 있는 것인지 관계자에 묻자 “신고자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성희롱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 신고자의 입장이 어떤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의 징계와 관련해서는 “현재 해당 임원에게는 중징계 처리가 내려져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공무원 징계령 1조 3항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처해진다.

중기부 감사관실이 조사결과를 종합해 한국벤처투자에 B씨의 중징계 문책을 요구한 결과 한국벤처투자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가운데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한 다양한 ‘갑질’은 모두 징계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벤처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교육을 들었고 향후 이런 부분을 개선·보완해 직원의 괴롭힘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벤처투자 성고충·갑질신고 조사결과

16일 한국벤처투자 직원 A씨는 본부장급 임원 B씨가 성희롱 및 갑질·폭언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일삼았다며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지난 2월 신고했다. ⓒ정유섭 의원실 자료 제공(한국벤처투자 성고충·갑질신고 조사결과)
16일 한국벤처투자 직원 A씨는 본부장급 임원 B씨가 성희롱 및 갑질·폭언을 상습적으로 수차례 일삼았다며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지난 2월 신고했다. ⓒ정유섭 의원실 자료 제공(한국벤처투자 성고충·갑질신고 조사결과)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