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21%단가 인하 후 경영악화까지

ⓒ 수원고등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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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하도급 업체 기술을 경쟁사에 건네 납품단가를 낮추도록 압박한 물걸레 청소기 업체 아너스의 관계자와 법인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이 같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와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아너스 대표이사 A씨 등 3명과 법인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너스는 2012년 듀얼 회전 물걸레 청소기가 지금까지 100만대 판매고를 올렸다.

아너스는 2016년 11월로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핵심부품인 전원 제어장치를 납품하는 B업체로부터 전자제어기 회로도 등 기술자료를 7건 받아 B사의 경쟁사 8곳에 유통했다. 하청업체인 B사는 선정되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낮췄고, 21%까지 단가를 인하했으나 경영악화로 납품을 포기해야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아너스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 3월엔 중소기업 기술탈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너스는 불량 발생 원인 조사라는 핑계를 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은 아너스 측이 단가인하 압박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각별히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범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추진한 이래 첫 사례로 만전을 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너스와 B 사 사이에 민사 합의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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