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DSR, 기존 대출 잔액범위서 대출할 경우 한도 유지 ‘장점’
내일부터 시중은행 변동금리 반영 대출상품 판매 시작

15일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잔액기준인 코픽스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금융 화면 캡처
15일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잔액기준인 코픽스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네이버금융 화면 캡처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늘부터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했다.

 새로운 코픽스 금리가 적용되면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이 더 낮아져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는 새로운 잔액기준인 코픽스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코픽스는 변동금리 대출 상품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은행별 가산금리 등이 붙어 최종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변동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대출금리도 내려갈 것으로 전망돼 기존 대출자들이 새롭게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하지만 기존 대출 금리와도 혜택을 비교하는 것이 좋다.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 금리로 낮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큰 경우에는 갈아타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대출자의 경우 새 코픽스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의 메리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최근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역전 현상이 나타나 고정금리가 더 저렴할 수 있어서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 대출을 했을 경우 담보인정비율, LTV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 점은 장점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코픽스가 연동된 대출로 갈아타면 LTV와 DTI, DSR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내일 16일부터 약 0.27%포인트 낮아진 금리를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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