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 ‘개정 국회법’ 17일부터 시행”

문희상 국회의장.[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이날 의원들에게 보내는 친전을 통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지난 4월 5일, 본회의에서는 ‘일 잘하는 실력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국회제도개선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 복수 법안소위를 둘 수 있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이 법이, 오는 7월 17일 제헌절부터 시행된다”며 “법 개정 하나로 국회운영방식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 국회법 시행을 계기로 의장은,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안소위 개최 실적, 법안처리 건수 등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상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소위원회 심사과정이라는 생생한 의정현장을 신속·정확하게 국민에게 전달하고, 입법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과 이해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법안 1만 4783건이 계류 중이고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 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20대 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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