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2개 사업자들(미창석유공업, 브리코인터내셔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11월~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휴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다.
이에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한편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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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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