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833명과 통상임금 소송 진행중...1심 직원 측 승소
정기상여금 인정 여부에 따라 사측 패소 충당금 규모 달라져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도록 금감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직원들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DB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이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도록 금감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직원들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직원 1833명과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법원은 직원들의 손을 들어줘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미지급된 수당을 일정 부분 받게 됐다.

이후 진행될 2심에서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기상여금은 기본금의 600%에 달할 정도로 액수가 큰 만큼 이에 따라 금감원의 패소 충당금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9월 금감원 직원 1833명이 임금채권 시효에 따라 이전 3년간 받지 못한 수당을 재산정해 차액을 지급하도록 금감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직원들이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자격증수당 전액과 2015년 이후 정기상여금·선택적 복지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다시 계산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늘어난 금액만큼 직원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금감원 소송은 1년에 6차례로 기본급의 600%를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될지 여부가 재판의 관건이었다. 그러나 1심에서 2015년 이후분에 한해서만 인정돼 2심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소송 패소로 발생할 수 있는 패소 충당금 300억 원 이상을 마련해둔 상황이다. 하지만 가장 규모가 큰 정기상여금 일부가 통상임금에서 포함된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다면 패소 충당금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빠진 것은 2015년 1월 이전의 정기 상여에 '재직 요건'이 붙어 있다는 이유에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에서 재직 요건의 상여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판시를 참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2013년 대법원이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판결이 있은 후 일부 금융공기업·대기업들에서도 소송이 진행된 바 있다. 앞서 소송을 진행한 한국은행, 산업은행 등은 당시 변경된 판례에 따라 직원들이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앞서 지난달 14일 서울고법에서 기술보증기금 직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평가 결과나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는 정기 고정급에 부가된 재직자 조건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져 금감원의 향후 소송에도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1심 판결 이후 항소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사측과 노조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며 “대법원 판결을 더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6월 IBK기업은행 직원 1만12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는 1심의 경우 재직 요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2심에서는 고정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1심이 뒤집혔다. 그러나 지난 5월 16일로 예정된 선고일 하루 전 돌연 재심의가 결정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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