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엔씨, 지난 5월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가처분 신청
재판부 "계정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판단 불가" 각하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법원에 낸 안티 계정 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사진 /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법원에 낸 안티 계정 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사진 / 박준성 대표 인스타그램)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법원에 낸 안티 계정 폐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15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부건에프엔씨가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안티계정 운영자를 상대로 낸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 1일 인스타그램 안티 계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고 동월 6일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건에프엔씨는 “특정 안티 계정에 의해 당사 임직원과 가족은 물론 지인들의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고 루머와 비방,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티 계정이 이미 인스타그램 운영자로부터 삭제 됐다”며 계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판단히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블리’의 한 고객은 지난 4월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임블리에서 구매한 호박즙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일자, 임지현 씨는 지난 1일 상무직을 내려놓기까지 했다.

한편 각하는 당사자(부건에프엔씨)의 소송 신청이 부적법하여 배척하는 처분을 일컫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