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에도 처벌가능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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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아동 청소년의 궁핍한 상태를 이용해 숙식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을 경우 무조건 처벌되는 등 관련 법규가 강화된다.

16일 경찰청은 이날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었다. 

때문에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하여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인 약 2개월 가량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출청소년 등에게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인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전문 강사를 통해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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