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의 3위 수요업체인 넥센타이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4일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타이어 제조사에 타이어 원료인 합성고무를 판매하며 가격을 담합하여 인상한 (주)금호석유화학과 (주)씨텍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총 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2000년 이후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하락을 방지하여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 수요업체인 타이어 제조사와의 가격협상에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가격인상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호석유화학은 국내 총 수요물량의 68.7% 씨텍은 22.2%를 공급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호석유화학과 씨텍은 2000년 3월부터 2003년 3월까지 담합하여 총 4회에 걸쳐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을 인상할 때 마다 영업 실무자들이 모여 처음에는 목표인상가격을 높게 합의하여 가격인상 통보를 한 후 타이어사가 반발하면 다시 정보를 교환하여 목표인상가격을 낮춰 수정 합의하여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했다. 주로 한국타이어를 중심으로 가격협상을 하여 가격을 결정한 후 다른 타이어 제조사에도 동일 또는 유사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합성고무 판매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90%이상을 차지하는 두 업체가 목표인상가격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가격인상안 통보, 수정가격 제시, 공급중단 여부 검토까지 담합한 행위는 합성고무판매가격을 단일화하여 합성고무 판매시장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총 56억 8천만원으로 금호석유화학이 50억 2천8백만원 씨텍에게 6억 5천2백만원이 부과되었다. 담합 기간 동안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를 합쳐 3,879억원에 달한다.


합성고무 업체의 담합은 산업 중간원자재에 해당하는 담합으로 타이어업체, 자동차, 소비자에게 이르는 피해로 귀결되므로 이번 사건 조치를 통해 합성고무 제조업체의 경쟁 촉진과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향상,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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