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소송초기 단계, 양측 화재원인 규명 과제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 뉴시스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LG화학이 자사의 배터리가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원인으로 추정된 이유로 삼성화재에 의해 구상권 청구 소송을 당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자사의 배터리가 들어간 ESS설치 화재가 난 회사에 삼성화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이같은 구상권 청구 소송을 받게됐다.

보험사는 화재가 발생하면 가입자에게 보상액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을 파악해 원인 제공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아직 소송은 조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재판이 시작되면 LG화학은 삼성화재에 맞서 화재원인에 대한 입증에 나서게 된다.

앞서 전국 23곳에서 잇따른 ESS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두고 정부가 조사위원회를 꾸며 조사에 나갔으나 배터리 자체의 결함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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