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04회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논의

신고리 1·2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1·2호기 ⓒ 한국수력원자력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1·2호기 내부에 설치된 역지밸브 설계 변경안을 의결했다.

12일 원안위는 이 같은 안건을 포함한 ‘제 104회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변경 허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고리 1·2호기 운영 변경안은 2건이다. 밀착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방안으로 원자로냉각재 밀봉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의 접촉구조를 경사 방향에서 수직 방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안전감압계통은 고열로 팽창된 원자로냉각제를 격납건물 내부 공간에 방출시킴으로써 압력을 낮추는 기능을 수행한다.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한쪽방향으로만 흐르도록 설계된 역지밸브는 안전감압계통 배관을 비정상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다.

앞으로 이 원전에서 감압사고(주요 배관이 손상돼 압력이 줄어드는)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발전소 부지 외부 방사선량 평가도 개선된 방법으로 수행하게 된다. 결과는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한다.

원안위는 핵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라늄 부스러기를 정제해 다시 핵연료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설비와 관련된 ‘한전원자력연료의 핵연료 생산설비 설치 관련 사업 변경허가 안건’은 자료를 보완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