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부당지원 관련 자료제출 거부 보도돼...“자료제출 모두 했다” 주장
한화시스템 컴퓨터운영 관련 274억 원 지원에 “내부 거래 문제없다” 입장 밝혀

한화생명이 지난달 17일부터 받아온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금일 오후 3시께 마무리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한화생명이 지난달 17일부터 받아온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금일 오후 3시께 마무리된다고 12일 밝혔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한화생명이 지난달 17일부터 받아온 금융감독원 종합검사가 금일 오후 3시께 마무리된다고 12일 밝혔다.

한화생명은 앞서 지난 6월 17일 6년 만에 부활한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의 첫 주인공이 되어 금융소비자보호 수준, 재무건전성, 상시감시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받았다.

한화생명의 경우 이번 종합검사에서 보험금지급능력, 자본조달 등의 지표를 중점적으로 검사받을 것으로 예고됐으나 ‘대주주 부당지원’ 사안도 집중 점검됐던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는 금융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것으로 대주주와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대주주 불법 자금지원,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된 조사다.

대주주 부당지원이 언급된 것은 지난해 8월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에스앤씨 사업부문을 흡수한 한화시스템의 내부거래액이 2443억 원으로 2017년 613억 원에 비해 4배로 커지면서 대두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사안이 보도된 매체 등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 ‘대주주 부당지원’ 사안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한화생명은 금융회사가 아닌 관계사가 관련된 내용은 한화그룹 차원의 사안이라 금융위 소관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는 주장으로 맞섰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 모두 자료제출을 완료했으며 그렇기에 금일 오후 종합검사가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료제출을 거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제기된 주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종합검사가 있을 때에 법무법인에 법률적 자원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공정위 소관이라는 논리의 근거를 위해 그런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대주주 부당지원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보면 ‘계열회사 간 상품 및 용역거래 현황’에서 비금융회사인 한화시스템에는 72개의 비금융회사 뿐 아니라 10개의 금융사도 거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구축 및 관리업과 관련해서다. 이중 비금융회사인 ㈜한화디펜스가 637억6200만원으로 가장 큰 내부거래 비중을 차지했으며 ㈜한화가 307억3100만원으로 두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274억3800만원으로 세 번째 비중을 차지한 것이 ㈜한화생명보험이다. 즉 한화생명이 전체적으로도 세 번째, 금융사로서도 한화 계열사 중 가장 높은 비중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본지가 ‘내부거래’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러한 비중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묻자 관계자는 “내부거래 규정은 대기업의 경우 사내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내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공정한 경쟁 입찰에 따라 적정한 규모 내에서 결정돼 문제가 될 게 없다”면서 “다른 기업들에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고 한화생명보다도 높은 비중의 계열사가 두군데 더 있는데 그럼 거기도 문제가 되는 것이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편 위 문제의 해당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면 한화생명은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검사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금감원은 앞서 수검기관의 검사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검사 기간을 연장해도 된다는 지침을 각 검사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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