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글 게시 하루만에 6만 명 돌파..."기만한 그에게 기회 줘서는 안돼"

ⓒ국민청원 홈페이지화면
ⓒ국민청원 게시글 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다시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 만에 6만 명을 넘어섰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전날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이날 오후 1시 현재 6만 7천여 명이 넘어섰다.

글을 통해 청원자는 “스티븐유의 입국거부에 대한 파기환송이라는 대법원을 판결을 보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극도로 분노 했다”며 “무엇이 바로 서야 되는지 혼란이 온다”고 했다.

특히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한 사람으로써, 한 사람의 돈 잘 벌고 잘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 만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맞다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도 명시 되어 있고 국민은 대한민국의 의무를 지는 사람만이 국민이고 그의무를 지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 대한민국을 상대로 기만한 유승준에게 시간이 지나면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느냐”고 물었다.

더불어 그는 “(이 같은 행동은) 대한민국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날 대법원 3부는 이날 입대를 공언했다가 한국 국적인 포기하고 병역을 회피해 영구 입국이 거부된 유 씨가 주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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