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의결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일 오전 5시 30분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에 대해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일 오전 5시 30분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에 대해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당일 오전 5시 30분께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액 시간급 8590원에 대해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측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8월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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