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 표결...최종 사용자안 의결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인상된 시급 8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심의 끝에 2020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날 사용자안 8590원과 근로자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인 8590원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240원 인상된 금액으로 적용되며 이를 한달 노동시간을 209시간으로 보고 월급으로 따져보면 179만 5310원이 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의결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법상 이의제기 권한이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 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의견수렴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의결된 내년 최저임금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달 5일까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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