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보사에서 손보사로 담합 조사 확대
보험업계, 어떤 식으로든 파장은 일 것

생명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과 30일 생보사들의 단체보험 요율에 대해 담합의 소지가 있다며 삼성ㆍ대한ㆍ교보ㆍ흥국ㆍ금호생명 등 5개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펼쳤다. 이번 조사는 각각 2명의 조사관을 파견, 단체보험 관련 자료와 임원ㆍ관련자 면담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생보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왜 조사를 나갔고 어떤 것을 조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다”고 조사 착수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외에도 조만간 여타 생보사들에 대해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공정위는 손해보험사의 담합여부도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보사에서 시작된 담합여부조사를 손보사로 확대하면서 보험업계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보험사 전방위 담합조사 중

공정위는 지난달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대한생명, 흥국생명, 금호생명 등 5개 생보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관 2명이 개별 보험사를 예고 없이 방문해 담당 임원 면담에 이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가져갔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9개 생보사에 대해 2~3명으로 구성된 조사관을 파견해 단체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했지만 이는 금융업계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특히 보험업의 경우 규제가 많다보니 보험료 차등화가 이뤄질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혜택 등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시각을 두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중소형 생보사들을 상대로 조사관을 파견해 임원과 관계자 면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체보험 관련자료와 전산 데이터를 입수해 단체보험 담합여부에 대한 자료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그동안 생보사들이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작업반 형식으로 운영해 온 TF(태스크포스)가 업계의 보험요율, 상품개발 등에 대해 논의한 과정 자체를 일종의 담합행위로 보로 이를 조사하고 있으며 생보사들이 보험료와 고객들에게 배당금을 적절하게 배당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받고 있다.
공정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삼성생명은 최근 열린 업계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조사관들이 단체보험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임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면담을 했다”며 “정확한 조사 내용과 목적을 알려주지 않아 뭐라고 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각 사 마다 상품이 다르고 회사마다 위험률 적용도 달라 보험료 담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각 사마다 단체보험 시장의 경쟁도 치열해 담합할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조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보험업계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할 때 다소 담합으로 비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만일에 하나라도 가격담합행위로 지적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보업계는 그동안 TF팀이 보험업계에 미쳤왔던 영향을 생각한다면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업계에 어떤 식으로든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말부터 보험업계의 담합여부를 조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번 조사도 일회성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보사에 이어 손해보험사에도 관련 자료 요청과 사전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힘을 얻고 있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 30일 5개 주요 손보사에 공무원 단체보험과 퇴직연금 시장현황 등을 묻는 사전 질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들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5개 손보사에게 자료 요청과 사전질의서의 답변을 이달 2일까지 요구했으며 삼성화재 등을 제외한 대부분 손보사들은 관련자료와 질의서를 보냈다. 공정위가 요청한 자료는 공무원 단체상해보험과 관련한 단체보험 입찰내역, 보험가입내역 등을 포함해 재무제표 등 회사의 일반현황에 대한 것들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말 단체보험과 퇴직연금 시장현황 등을 묻는 질의서와 관련자료 요청 공문이 왔다”며 “2일까지 답변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해 최근에서야 자료와 질의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공정위에서 자동차보험과 주택화재보험, 공무원단체상해보험 등 3가지 상품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으며 올해에는 공무원단체보험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담합으로 지적되면 파장 클 것

보험업계는 사실상 보험사들의 담합은 불가능한 일이라면서도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 결과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마녀사냥식’조사와 처벌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담합여부 조사가 보험업계 전체로 확산되면서 조사공정거래위원회의 거침없는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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