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시사포커스DB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정부가 타다와 택시의 상생안을 다음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타다 금지법’이 발의됐다.

12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등 10인은 타다의 영업을 사실상 금시키지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위 조항을 위반해 렌터카에 기사를 상주 시킨 채 도로를 배회하다가 차량 호출이 오면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 중 일부가 불법 여객운송행위를 일삼아 여객운송 질서를 훼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발의한 ‘제34조제2항 및 제90조’ 안에 따르면,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해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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