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90원을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2.8% 인상된 수치다. (사진 / 뉴시스)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2.8% 인상된 수치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영진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전년대비 2.8% 인상된 수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당일 오전 5시 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3차 전원회의에서 이러한 안건을 의결했다.

8590원을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이는 201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2.6%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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