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래서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
이낙연, “자사고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이번에 시행된 자사고 평가 전면 무효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법률 불소급 원칙을 내세우면서 “대한민국 헌법과 상식을 위배했다. 새로운 통일적 기준 만들어 그 기준에 맞게 몇 년 뒤 재평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률 불소급 원칙이란 법은 그 시행 이후에 성립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하고, 과거의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하 의원은 부산 해운대고와 전북 상산고를 사례로 들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시점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하 의원은 “2015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까지 4년간 해운대고의 여러 가지 실적을 평가했는데 평가 기준을 통보하는 시점은 2018년이었다”며 “상산고도 평가대상기간이 2014년 3월1일부터 2019년 2월28일 최근 5년간으로 평가기준 통보 시점이 2018년 12월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2018년 12월에 평가기준이 통보됐다면 평가 대상이 되는 기준은 12월 이후여야 한다”며 “이번에 자사고에서 떨어진 학교가 모두 이렇다. 그래서 점수가 미달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심지어 서울은 2014년까지 만해도 커트라인이 60점이었는데 2018년 말에 70점으로 통보됐고 상산고는 거기다 10점 더 보태서 80점으로 통보됐다”며 “교육행정이 이러니깐 우리 사회 갈등이 생기고, 사회 안정성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맹비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평가는 자사고를 획일적으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단지 자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가, 아니면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고교 서열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더 커지는가를 보겠다는 평가”라고 해명했다.

이 총리는 “형벌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좀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의 동의라는 절차가 남아 있고 청문절차가 남아 있다. 교육부가 의원께서 말한 걸 포함해서 법령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가장 중점을 둬서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헌법에 대원칙 상식에 기반하지 않는 이런 룰을 가지고 교육부가 전횡하기 때문에 교육부 자체를 폐지하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며 “재평가 해야야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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