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가정폭력 24만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만1,720건에 불과

ⓒ시사포커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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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지난 한 해에만 무려 24만8,660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됐지만 실제 조사건수는 미비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11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가 발표한 경찰청 공식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정폭력으로 인해 112 신고가 이루어지는 건수는 매년 20만 건 이상이고, 2017년에는 28만 건에 육박한다.
  
2017년에 1366(여성긴급전화)을 통해 이루어진 상담 건수는 총 28만 9천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62.4%인 18만여 건이 가정폭력에 관한 사안이었다.

특히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피해자보호조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찰 신청 → 검사 청구 → 법원 결정 → 경찰 집행’ 과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가해자 수사•처벌과는 무관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형법 및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는 형사사법작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사건의 긴급성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를 위한 보호조치를 그 필요성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취하는 것이 제도상으로 어렵게 돼 있는데 실제로 2018년 한 해 동안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된 24만8,660건 중 입건 처리된 건수는 4만1,720건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20만여 사건은 형사적으로 입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상위는 “가정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라는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인 법무부 및 입법부의 현행 법•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경찰청에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권고사항으로는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찰의 핵심 직무임을 경찰관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가정폭력 사건에서 경찰의 책무는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보호임을 분명히 하고, 경찰의 모든 대응 과정이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과 언어장벽으로 인한 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통역 인력 양성 및 관리 체계 수립 등을 통한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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